등록일 2025. 12. 26 조회수 6352
[해설자료] CATL과 계약 체결완료 및 공시 불가 사유
* CATL 전해액 공급계약 관련, 공식 보도자료 외에 투자자님들의 추가 문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CATL과의 전해액 공급계약은 예정대로 12월 24일 계약 체결 완료함
[계약 체결 내용의 공시 불가 사유]
- 회사의 공시는 관계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공시할 수 있음
- 당사는 CATL 공급계약 체결 내용 공시를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 진행함
- 관계당국에서는 본건은 의무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대상 아님을 당사에 통보
사유
1)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공시대상회사의 매출(별도매출)이 공시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능.
2) 종속회사의 매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공시불가능
*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의 종속회사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규정이 없음
- 당사는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면,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로라도 공시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함
- 관계당국에서는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도 불가하다고 결정 및 통보함
사유
1) 계약서내 단가가 원재료가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 공급금액 미확정으로 간주함
* 계약서에 단가는 원재료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음
* 확정단가 기재는 고객사가 수용하지 않으며, 설사 고객사가 수용하더라도 원재료가격
급변동시 당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 관계당국은 계약서에 최소구매보장수량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 위 내용(확정단가
미정)으로 인하여 최종매출금액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불가하다고 결정함
- 당사는 관계당국에 과거 일부 회사가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의 방법으로 추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시한 사례가 있음을 어필함
관계당국 답변 : 과거 허가해 준 사례가 있었으나, 공시번복 사례가 너무 많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의무공시사항이 아닌 경우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를 통한 공시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