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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CATL과 계약 체결완료 및 공시 불가 사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 12. 26 조회수 6352


[해설자료] CATL과 계약 체결완료 및 공시 불가 사유




* CATL 전해액 공급계약 관련공식 보도자료 외에 투자자님들의 추가 문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CATL과의 전해액 공급계약은 예정대로 12월 24일 계약 체결 완료함


[계약 체결 내용의 공시 불가 사유]

회사의 공시는 관계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공시할 수 있음

당사는 CATL 공급계약 체결 내용 공시를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 진행함

관계당국에서는 본건은 의무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대상 아님을 당사에 통보

  사유

1)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공시대상회사의 매출(별도매출)이 공시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능.

2) 종속회사의 매출에 대해서는 당사는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공시불가능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의 종속회사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규정이 없음

당사는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면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로라도 공시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함

관계당국에서는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도 불가하다고 결정 및 통보함

  사유

1) 계약서내 단가가 원재료가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공급금액 미확정으로 간주함

계약서에 단가는 원재료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음

확정단가 기재는 고객사가 수용하지 않으며설사 고객사가 수용하더라도 원재료가격

급변동시 당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 관계당국은 계약서에 최소구매보장수량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지만위 내용(확정단가

 미정)으로 인하여 최종매출금액이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불가하다고 결정함

당사는 관계당국에 과거 일부 회사가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의 방법으로 추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시한 사례가 있음을 어필함

관계당국 답변 : 과거 허가해 준 사례가 있었으나공시번복 사례가 너무 많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의무공시사항이 아닌 경우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를 통한 공시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