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대한민국 대표 국내 최대 전해액 생산 기업

공시

제14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진행상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 10. 02 조회수 238

 

엔켐 제14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진행상황 안내

 

사채권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제14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결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법원의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 결정을 기다리시는 사채권자 여러분께서 향후 일정과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원 인가 신청 및 현재 진행상황

 

당사는 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제14회차 전환사채 사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결의에 대하여 2026년 9월 1일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재판부에 심리 진행 상황과 예상 결정 시점을 문의하였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에 있고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심리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인가 여부 및 결정 시점을 확정하여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사채권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사채권자 여러분의 권리ㆍ의무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제14회차 전환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이 2026년 9월 30일자로 개시됨에 따라, 현재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부 및 법원 인가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채권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된 결의는 제14회차 전환사채를 보유한 모든 사채권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미칩니다(상법 제498조).

2026년 8월 27일자 사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결의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삭제하는 내용과 함께, “조기상환청구권 삭제의 효력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 조건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의 내용에 따라,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가 이전에 행사된 조기상환청구권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현재 조기상환청구 절차를 통하여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청구가 인가 이후에도 별도의 확정된 상환청구권으로 존속하는 것은 아니며,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소멸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기상환청구가 접수되더라도, 향후 법원이 위 결의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조기상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권자집회 결의 내용과 법원 인가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 향후 법원의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인가 이전에 접수된 조기상환청구 건을 포함하여 관련 청구에 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3. 향후 진행사항

 

당사는 사채권자 여러분의 권리관계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 인가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 및 그 조건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드리겠고, 아울러 관련 법령과 법원의 결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에 따른 후속 절차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는 사채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조속하고 충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엔켐